헌재1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기각'과 '각하'의 차이 1. 서론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뉴스에서 "기각"과 "각하"라는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 두 용어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각과 각하의 정의 2.1 기각이란?기각(棄却, dismissal)이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해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내용 자체를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기각이 이루어지는 조건:- 소송 또는 탄핵 심판이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안 심리가 진행된 후, 법률적 판단을 내릴 .. 2025.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