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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기각'과 '각하'의 차이

by 머니부크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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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뉴스에서 "기각"과 "각하"라는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이 두 용어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기각과 각하의 정의

 2.1 기각이란?

기각(棄却, dismissal)이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해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내용 자체를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각이 이루어지는 조건:

- 소송 또는 탄핵 심판이 적법하게 접수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음

- 본안 심리가 진행된 후,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

-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예시: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2.2 각하란?

각하(却下, rejection)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각하가 이루어지는 조건:

- 청구가 법률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소송 또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

- 소송 대상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

예시: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격이 없거나 법적으로 심리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탄핵에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 

3.1 탄핵 기각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나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한 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즉, 심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방식으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나, 탄핵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닌 경우

-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각 사례:

-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합니다.

3.2 탄핵 각하

탄핵 심판에서 "각하"가 나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아예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이미 사임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탄핵 각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탄핵소추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 사임하여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각하 사례:

-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자진 사퇴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할 필요가 없어지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무효일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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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각과 각하의 법적 효과

구분 정의 주요 이유 법적 효과
기각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탄핵 사유 불충분 대통령 직 유지
각하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절차적 문제, 대통령 사임 등 탄핵 심판 종료

5. 대중이 주의해야 할 점

-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이며,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각하"되면 법적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 탄핵 심판을 바라볼 때, 단순히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만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하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6. 결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법률 용어인 "기각"과 "각하"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각하는 심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인지 "각하"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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